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5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경상북도 내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5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경상북도 내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학융합지구”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5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경상북도 내 산학융합지구를 말한다.
2. “사업 수행주체”란 법 제2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5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산학융합지구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경상북도지사는(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융합 촉진 지원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경상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산학융합지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한 교육, 연구ㆍ개발, 창업 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3. 산학융합 연구개발을 통한 지역 산업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4.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및 청년 취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 등에 정책연구ㆍ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과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2.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인적자원개발 수요조사 및 분석
4. 산학연 연구개발 공동체 형성지원
5. 산학융합 사업 기획 및 관리
6.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사업
7. 산학융합지구 인프라 관리 및 관련 사업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사업 수행주체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 수행주체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제출된 자료를 검사한 결과,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에 따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사업 수행주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또는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