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민이 사회 현안과 관련된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내용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민이 사회 현안과 관련된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내용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미디어 리터러시(literacy)”란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내용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사업계획 및 추진 방안
3.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안
4.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경상북도 미디어 리터러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업무 담당 공무원
2. 경상북도의회가 추천한 사람
3. 학계, 언론계, 관련 전문기관, 시민사회단체의 미디어 리터러시 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롭게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1. 도지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정과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연구 및 조사
2.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자료 개발
3.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운영
4. 미디어 리터러시 전문강사 양성 교육
도지사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시ㆍ군,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