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조경진흥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조경분야 진흥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과 조경시설물의 품질 향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조경진흥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조경분야 진흥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과 조경시설물의 품질 향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경”이란 「조경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조경시설물”이란 생활 주변의 경관 향상과 정서 순화를 위하여 설치된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분수, 조각, 동상, 의자, 그늘시렁 등 시설물
나. 그 밖에 설치된 정원석, 인공적인 시설물, 수변공간
3. “조경식재”란 나무, 잔디, 초화류 등 식물을 배치하여 심는 것을 말한다.
4. “조경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조경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관리책임자”란 조경시설 등을 설치한 건축주ㆍ소유주 또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의 조경 관련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조경분야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조례는 시 및 그 소속기관이 발주하거나 관리(위임ㆍ위탁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조경시설물에 적용한다.
① 시장은 조경시설물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설계의도 구현, 공사의 시행시기, 준공 후 관리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경공사 발주 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표준시방서 상의 설계 및 시공 기준을 반영토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경시설물의 품질관리에 관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정ㆍ고시된 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조경식재 공간을 포함하여 조성된 조경시설물이 원활하게 유지ㆍ관리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나무의 전지(剪枝)ㆍ전정(剪定)ㆍ비료주기ㆍ병해충방제
2. 잔디, 초화류 등 식물의 관리 및 예ㆍ제초
3. 넘어졌거나, 넘어질 우려가 있는 나무 바로 세우기 및 지주목 설치
4. 조각, 분수, 정원석, 경계석 등 조경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및 정비
② 시장은 시공 완료된 조경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관리책임자에게 기술적인 지도와 필요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조경사업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품격 높은 조경시설물을 통한 조경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우수 조경시설물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수 조경시설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 조경시설물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와 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우수 조경시설물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 조경시설물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및 시 누리집에 게시하여 공고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 조경시설물의 개ㆍ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조경분야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큰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경과 관련한 공모전, 작품전 등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포상 기준과 절차 등에 따른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