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1. 생물다양성은 세종특별자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산으로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해 보전되어야 한다.
2. 생물자원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체계적으로 보호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3.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되는 개발과 이용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4. 산ㆍ하천ㆍ호소(湖沼), 연안, 해양으로 이어지는 생태계의 연계성과 균형은 체계적으로 보전되어야 한다.
5. 생태계서비스는 생태계의 보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체계적으로 제공되고 증진되어야 한다.
6.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국제협력은 증진되어야 한다.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른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시장은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 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제3조의 기본원칙과 제7조의 생물다양성전략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에 필요한 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시민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시가 수립ㆍ시행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② 시민은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물다양성을 배려한 상품 및 서비스를 선택함으로써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감소와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이용에 관해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① 시장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부합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생물다양성전략(이하 “생물다양성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생물다양성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물다양성의 현황, 목표 및 기본방향
2. 생물다양성 및 그 구성요소의 보호 및 관리
3.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4.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의 대처
5.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주는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의 관리
6.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 관련 연구ㆍ기술 개발, 교육ㆍ홍보 및 국제협력
7.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제공 및 증진
8. 그 밖에 시장이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시장은 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기 전에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④ 시장은 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환경 기본 조례」 제19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생물다양성전략을 세종특별자치시보와 시 누리집에 공고해야 한다.
① 시장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생물다양성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생물다양성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생물다양성 조사
2. 생물종 목록의 구축
3. 생물다양성 조사인력 양성 및 지역전문가 활동지원
4. 생물다양성 인식증진 교육 및 홍보
5. 멸종위기종의 증식ㆍ복원 기술 등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기술 개발
6.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기술 개발
7. 그 밖에 시장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시장은 생물다양성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 선정절차ㆍ방법 등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연구기관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 관련 조사ㆍ연구와 기술 개발
2. 생태계의 보전과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3. 생물다양성 관련 분야 전문 인력의 양성
4. 생물다양성 인식증진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생태계교란 생물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ㆍ평가하고, 생태계교란 생물로 인한 생태계 등의 위해를 줄이기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ㆍ홍보해야 한다.
시장은 시민과학 등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관련 활동에 대하여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관련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그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