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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255061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5-07-14공포 2025-07-14공포번호 28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른다.

제3조

포상금의 지급대상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별표에 따른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은 신고로 인하여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로 한다.

제4조

포상금 지급기준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별표에서 정한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운송사업자 단체 등에서 별도의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된 포상금이 조례에서 정한 포상금에 미달하는 금액에 한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④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포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3. 신고 당시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포상금 지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6조

신고 및 포상금 지급신청 등

① 별표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전화ㆍ팩스ㆍ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신고는 신고인 본인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
③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본다.

제7조

신고인의 보호

① 시장은 신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 신고ㆍ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ㆍ처리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③ 별표에 따른 위반행위로 신고 대상이 되는 사람은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어떠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

환수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또는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즉시 환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