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7조에 따른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고, 중증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7조에 따른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고, 중증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라 한다)란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권리협약 홍보, 사회참여 촉진, 노동권 보장 등의 활동을 직무로 제공하는 맞춤형 일자리로, 장애인의 권리보호와 문화예술 촉진, 인식 개선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세종특별자치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①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참여자 보호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자들은 사업 참여의 연속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③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그 중에서도 장애의 정도가 극히 심한 중증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에게 권리중심 공공일자리가 확대ㆍ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참여자가 역량 개발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연도별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확대 방안에 대한 사항
2. 중증장애인 구직자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3.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간 협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고, 이를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발굴 및 개발
2. 중증장애인에 대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정보 제공 및 상담
3.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지원사업 실적 및 성과 관리
4. 그 밖에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시장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및 중증장애인 고용환경 개선 등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홍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양한 형태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가 민간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