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한노인회 세종특별자치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057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5-07-14공포 2025-07-14공포번호 27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의 권익을 높이고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세종특별자치시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 내용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노인회 세종특별자치시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시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한 사항은 시장과 지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4조

활동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지회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영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5.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교육훈련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ㆍ국제교류 등 관련 업무
7. 노인 여가활동, 문화예술, 체육행사 참여 및 국내외 지역간 교류 활성화
8.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
9. 시장이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10.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지원절차 등

① 지회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지회의 장에게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1.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필요성
2.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액의 적정성
3. 유사사업 또는 중복지원의 여부
4.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중복지원의 금지

① 시장은 지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해서는 안 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지원에서 제외하거나 지원중단 또는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7조

보고ㆍ검사 등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회는「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실적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회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지원과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

표창 및 포상

① 시장은 지회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현저하게 기여한 자 또는 단체에 표창하거나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표창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