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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55055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5-07-14공포 2025-07-14공포번호 27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분뇨”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말한다.
2.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이란 가축분뇨를 퇴비ㆍ액비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 바이오차 등으로 자원화하여 다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원화조직체”란 가축분뇨를 퇴비ㆍ액비로 생산 및 살포하거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 및 바이오차로 만드는 단체ㆍ법인 등을 말한다.
4. “바이오차”란 가축분뇨를 산소가 제한된 조건에서 350도 이상의 고온으로 열분해하여 탄소를 저장한 고형물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이하 “자원순환 활성화”라 한다)를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축산농가 및 자원화조직체가 자원순환 활성화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축산농가, 자원화조직체 및 생산자 단체(이하 “축산농가 등”이라 한다)는 환경보전 및 자원순환 활성화 실천을 위하여 가축분뇨를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자원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시장은 자원순환 활성화를 전담하는 조직 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등

① 시장은 자원순환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원순환 활성화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연도별ㆍ지역별 가축사육 현황 및 전망
3. 가축분뇨의 발생량 및 자원화 현황
4. 가축분뇨의 발생 예상량 및 보관ㆍ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소요 재원의 확보방안
6. 그 밖에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이 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한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지원사업

시장은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축산농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교육ㆍ훈련 사업
2. 가축분뇨의 고품질 퇴비ㆍ액비ㆍ바이오차 등의 생산지원 사업
3. 가축분뇨 악취저감 사업
4. 가축분뇨 바이오에너지화 사업
5.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사업
6. 가축분뇨 수거ㆍ운반ㆍ살포 및 경종농가의 축분비료 사용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
7. 그 밖에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유통협의체 운영

①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퇴비 또는 액비의 이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퇴비ㆍ액비유통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의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협의체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의장이 소집하며,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제11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⑤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협의체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축산농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자원순환 활성화 기술의 보급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자원순환 활성화 우수 농장 및 자원화조직체의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홍보해야 한다.

제8조

포상

시장은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축산농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