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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한우 브랜드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054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5-07-14공포 2025-07-14공포번호 27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생산되는 한우의 브랜드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한우농가의 소득 증대와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종한우”란 기초등록우 이상에 인공수정 및 수정란 이식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되어 관리ㆍ사육되는 한우 또는 시 외 지역에서 생산되었으나 시에서 6개월 이상 관리ㆍ사육되는 한우를 말한다.
2. “생산자단체”란 시에 법인의 소재지 또는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축산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한우협회 세종시지부, 한우영농조합법인 등을 말한다.
3. “생산자”란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가축사육업을 허가받고 시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를 말한다.
4. “세종한우대왕”이란 시에서 개발한 세종한우 브랜드로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를 말하며 디자인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책무

① 시장은 세종한우 브랜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생산자단체 및 한우농가는 송아지의 생산, 입식, 등록, 사양관리, 출하, 유통 등 시장의 세종한우 브랜드 육성 기본계획의 추진에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생산자단체는 한우농가의 사양관리 지원, 사료의 원활한 공급, 고급육 생산을 위한 한우품질개량, 적정 가격유지를 위한 유통체계 구축 등 세종한우의 부가가치 창출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육성계획수립

① 시장은 5년마다 세종한우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세종한우 브랜드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쟁력 확보 방안
2. 품질 고급화를 통한 명품화 방안
3. 고부가가치 창출 방안
4. 생산기반 조성 방안
5. 유통판매망 확충 방안
6. 그 밖에 세종한우 브랜드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

생산기반 조성

시장ㆍ한우농가ㆍ생산자단체는 세종한우의 생산기반을 유지ㆍ발전시키고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노력해야 한다.
1. 적정 사육밀도 확보로 사육환경의 쾌적성 유지
2. 휴약기간 준수 등 동물의약품 안전사용
3. 철저한 방역
4. 소나 쇠고기의 생산ㆍ도축ㆍ가공ㆍ유통과정의 각 단계별 정보기록ㆍ관리
5. 냉장유통체계에 의한 수송과 보관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6조

생산이력 추적관리

① 세종한우를 사육하는 생산자는 사육자, 출생일, 출생등록지, 소의 종류 등의 정보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신고 및 관리해야 한다.
② 세종한우를 도축, 가공, 유통, 판매하는 자는 도축일, 등급, 가공정보, 판매정보 등을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7조에 따라 신고 및 관리해야 한다.

제7조

유통체계 구축

① 시장ㆍ생산자단체는 세종한우대왕의 브랜드 가치 제고와 한우농가의 적정소득 확보를 위한 유통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축산물 판매시설의 정비 및 판매방법 개선, 공정한 거래 등에 대하여 유통과 관련된 사업체를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제8조

브랜드 관리

① 시장은 세종한우대왕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품질 고급화 및 차별화 방안, 품질인증기준 설정 및 관리, 포장재 개발 및 홍보 마케팅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세종한우대왕 상표를 사용하는 자는 제9조에 따른 품질인증 기준에 따라 브랜드를 사용해야 한다.

제9조

품질인증 기준

세종한우의 품질인증 기준은 「축산법」 제36조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등급판정 결과 중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암소한우: 육질 1등급 이상(60개월 미만)
2. 거세한우: 육질 1등급 이상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

제10조

사업비 지원

시장은 세종한우 브랜드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혈통관리, 생산기반 조성, 친환경 축산 장려, 세종한우 차별화에 관한 사항
2. 유통ㆍ판매ㆍ가공사업, 교육ㆍ훈련, 홍보ㆍ마케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세종한우 브랜드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교육 및 훈련

① 시장은 한우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사육ㆍ질병ㆍ사양관리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업농가 육성을 위한 교육을 전문기간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한우 브랜드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세종한우대왕 상표의 사용승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세종한우 브랜드 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4. 생산, 유통, 판매, 홍보에 관한 사항
5. 혈통 보전 및 안전성 확보 방안
6. 사료(기능성 및 조사료 포함) 개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세종한우 브랜드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과장직 축산업무 담당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축산업 관련 단체 대표
다. 그 밖에 축산연구기관 종사자, 유통전문가 등 축산업에 관하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축산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는 긴급한 사항이나 제출받은 안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6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세종한우 브랜드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 직원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사용범위

상표의 사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종한우대왕 브랜드 참여 생산농가, 전문판매점, 전문식당 등
2. 세종한우대왕 지정점의 홍보용 광고물 제작 및 공공장소 홍보물
3. 세종한우대왕 전문 홈페이지 및 관련 사이트
4. 세종한우대왕 제품용기, 포장상자, 포장용지 등

제19조

사용승인신청

세종한우대왕 상표를 사용하려는 자(이하 “상표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해야한다.

제20조

사용승인

① 시장은 제19조에 따른 사용 승인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표의 사용을 허가한다.
② 시장은 심의 결과가 적합으로 판정된 상표사용자에 대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상표 사용 승인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위원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재심의 결과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1조

사용책임

상표사용자는 세종한우대왕 브랜드의 명품화를 위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제22조

사용정지

시장은 상표사용자가 제24조제3항의 보완ㆍ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표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제23조

승인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종한우대왕 상표 사용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 항생제 등 축산물의 안전성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2. 관련 법규 위반으로 영업취소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상표의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가 발생한 경우
4. 지정받지 않은 동일 품목을 혼합 생산ㆍ출하ㆍ판매하는 경우
5. 상표사용자가 제22조 지시를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사용자의 중대한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②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상표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미 제작ㆍ유인된 상표는 담당 공무원 참석 하에 폐기ㆍ말소해야 한다.

제24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상표사용자 및 제10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지도ㆍ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부적합한 사항의 경우 상표 사용 승인 취소, 사업 지원의 중단 및 사업비 회수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교부 취소 및 반환 등 행정처분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세종한우의 생산ㆍ출하ㆍ도축ㆍ등급판정ㆍ유통경로 등을 조사하여 상표사용자에게 보완ㆍ시정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즉시 상표의 사용을 정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