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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052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5-07-14공포 2025-07-14공포번호 27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력이 부족한 농가에 안정적인 인력을 공급하고 관내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으로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농협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촌 생활지원과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

운영계획의 수립

시장은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수급 방안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입국 관련 지원 방안
3.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교육
4.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침해 및 외국인 불법체류 방지 대책
5.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실태 및 근로 환경 등 지도ㆍ점검
6. 외국인 계절근로자 의료지원 등의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시장이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시장은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인솔 및 행정절차에 필요한 비용
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비용
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마약검사 비용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5. 외국인 계절근로자 교육비, 숙박비, 급식비, 농작업 안전물품 등의 지원
6. 외국문서 번역 및 통역 인력
7. 그 밖에 시장이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도ㆍ점검

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한 고용 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고용 실태 및 근로 환경에 개선이 필요한 경우 고용주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