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선순환 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선순환 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된 사업장을 둔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이하 “중견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시의 중견기업등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시의 중견기업등에 대하여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이하 “중견기업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시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중견기업등의 관련 현황 및 성장 전망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의 범위 및 규모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중견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위한 금융, 기술혁신, 국내외 시장 창출, 인력양성, 산학연관(産學硏官) 협력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중견기업등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견기업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중견기업등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 전략산업 및 정부 국책사업 등과의 연계를 통해 성장단계별, 기업규모별, 업종별로 우선 육성
2. 기술혁신 역량 강화
가. 신사업 창출 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나. 산학연관 공동연구 기술개발 지원
다. 공공기관과 연계ㆍ협력 기술개발 지원
3. 해외시장 진출
가. 해외 박람회, 전시회 등 참가 지원
나. 제품ㆍ기술의 해외 사업화를 위한 전략 컨설팅 및 온라인 마케팅 지원
다. 지적재산권 보호 및 기술유출방지 등 컨설팅 지원
4. 인재 양성 및 인력 확보
가. 인재 양성 프로그램 및 취업 연계 지원
나. 중견기업등에 대한 홍보 및 취업 알선
5. 그 밖에 시장이 중견기업등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중견기업 성장촉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중견기업시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중견기업등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은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기업활동지원위원회가 대행한다.
시장은 중견기업등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견기업등의 상생관계 구축을 위한 협력체계 구성ㆍ운영
2. 제도 개선 및 시책 발굴을 위한 협의회, 포럼 등 운영
3. 산학연관의 협력체계 구성ㆍ운영 및 기술 보급
4. 그 밖에 중견기업등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