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상 위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대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민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상 위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대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민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존수영 교육”이란 수상 안전을 확보하고 유사시 수상에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대처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안전한 물놀이 방법 및 수영 영법을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2.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민의 수상 위기 대처 능력 향상과 안전한 수상 활동을 위하여 생존수영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생존수영 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생존수영 교육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생존수영 교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생존수영 교육의 추진 목표 및 방향
2. 생존수영 교육의 추진 방법
3. 생존수영 교육의 지원 대상 및 교육 프로그램
4. 교육 장소의 안전 점검ㆍ관리 대책
5. 그 밖에 생존수영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생존수영 교육 지원계획 수립 시 안전취약계층을 생존수영 교육 지원 대상자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시장은 생존수영 교육의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생존수영 교육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장은 생존수영 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생존수영 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생존수영 교육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