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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046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5-07-14공포 2025-07-14공포번호 27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기준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세종특별자치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2. “임원”이란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 및 정관에서 임원으로 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연봉”이란 기본급과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합산한 기본연봉으로서 성과급은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에 해당 기관의 경영성과가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과다하게 책정되어 공공기관의 공익성에 반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보수기준의 권고 등

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기준을 정하여 공공기관에 권고해야 한다.
1. 공공기관장 연봉액의 상한선 :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의 월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7배 이내
2. 신규 임용 임원 연봉액의 하한선
3. 그 밖에 임원과 직원 간의 연봉 격차 해소 방안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연봉액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야 한다.

제5조

실태점검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보수기준 권고 내용의 이행 여부 등 공공기관의 보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매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반기 업무보고 전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