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기관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기준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기관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기준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세종특별자치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2. “임원”이란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 및 정관에서 임원으로 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연봉”이란 기본급과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합산한 기본연봉으로서 성과급은 제외한 것을 말한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에 해당 기관의 경영성과가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과다하게 책정되어 공공기관의 공익성에 반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기준을 정하여 공공기관에 권고해야 한다.
1. 공공기관장 연봉액의 상한선 :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의 월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7배 이내
2. 신규 임용 임원 연봉액의 하한선
3. 그 밖에 임원과 직원 간의 연봉 격차 해소 방안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연봉액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야 한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보수기준 권고 내용의 이행 여부 등 공공기관의 보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매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반기 업무보고 전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