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7(농업기계의 강제 처리)을 보다 구체화하여 진주시 내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 환경의 개선과 농업기계화 촉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7(농업기계의 강제 처리)을 보다 구체화하여 진주시 내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 환경의 개선과 농업기계화 촉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치 농업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7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채 방치된 농업기계를 말한다.
2. “처리”란 방치 농업기계를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찾아가도록 하거나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방치 농업기계를 매각ㆍ폐기 등의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은 방치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시행규칙 제2조의8에 따라 방치 농업기계를 처리할 수 있다.
시장은 방치 농업기계의 발생 예방 및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방치 농업기계 대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를 위한 시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방치 농업기계 처리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진주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구성된 진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시장은 방치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경찰서, 농업기계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제5조에 따른 강제 처리와 제6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및 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