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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042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5-07-14공포 2025-07-14공포번호 21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향교 및 서원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 및 서원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 및 계승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교”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2조제2호에 따른 향교를 말한다.
2. “서원”이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설립한 사설 교육기관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문화와 정신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향교ㆍ서원의 활성화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진주시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향교ㆍ서원으로 한다.

제4조

활성화 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향교와 서원 활성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향교ㆍ서원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 사업
2. 향교ㆍ서원 문화체험관광 및 문화행사 사업
3. 향교ㆍ서원 전통 의례 및 충효ㆍ예절 사업
4. 그 밖의 시장이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 및 향교ㆍ서원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사업수행 장소

사업수행의 공간은 향교ㆍ서원 부속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

사업비 지원 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비 산출내역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 등을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신청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