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주시 및 소속기관 등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시민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주시 및 소속기관 등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시민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응용시스템을 말한다.
2.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임ㆍ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주관하는 시의 담당부서를 말한다.
4. 그 밖에 용어의 뜻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하 “개인정보 처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①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법 및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
7.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8.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9.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10.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업무담당자로부터 보고 받을 수 있다.
④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받게 하여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만을 전담하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한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소속 부서의 장(이하 “소속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총괄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파일을 등록 후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등록ㆍ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하며, 등록사항과 내용의 흠이 확인된 경우 개선을 권고하고, 이를 시정하여 재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소속부서의 장은 개인정보 파일을 파기한 경우 총괄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의 방법으로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유출 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 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소속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되었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유출 등에 관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에 대하여 기술적 분석 작업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되었을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의 경중에 따라 “개인정보유출 신속대응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의 유출 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유형, 유출 등의 경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영 제4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열람등요구를 하는 자에게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청구할 수 있으며, 수수료 및 우송료의 기준은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3에 따른다. 다만,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열람등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따른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
② 공공기관인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 및 우송료를 열람등요구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해당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① 정보주체가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이의신청 통지 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다.
①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연 1회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