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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035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5-07-14공포 2025-07-14공포번호 19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내 가족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돌봄”이란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 친족이 부모를 대신하여 아이를 양육 및 보호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아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3. “육아조력자”란 가족돌봄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돌봄수당”이란 육아조력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가정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가족돌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가족돌봄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돌봄수당 지원
2. 가족돌봄 운영에 따른 비용 지원
3. 가족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군수가 가족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원사업 대상 선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

육아조력자의 직무 및 책무

① 육아조력자는 아이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육아조력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돌봄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아이에게 질병ㆍ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2. 아이의 청결과 위생의 유지
3. 그 밖에 군수가 육아조력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에 관한 사항
③ 육아조력자는 아이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ㆍ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안 된다.
④ 육아조력자는 아이의 생명ㆍ안전 보호 및 위험 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 육아조력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가족돌봄 이행 여부 확인 및 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육아조력자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요하여 가족돌봄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
3.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아동학대, 성범죄 등 특정 범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는 경우

제7조

부정수급 관리

① 군수는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할 수 있다.
1. 육아조력자의 가족돌봄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 운영
2. 육아조력자 대상 교육 실시
3. 가족돌봄 수행 및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② 군수는 필요시 현장 방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 방문을 수행하는 사람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이를 아이의 보호자 또는 육아조력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1. 지원 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지원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9조

환수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제8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을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가족돌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광역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