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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033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5-07-14공포 2025-07-14공포번호 30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부여군 사회복지협의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수의 책무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부여군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부여군 관내 사회복지 시설 및 기관ㆍ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ㆍ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 사업

군수는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그 밖에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예산지원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도·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협의회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