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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엄마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032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5-07-14공포 2025-07-14공포번호 30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범죄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지역사회 조성과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며, 학교 주변의 폭력 및 범죄를 예방하고 선도 활동 등을 통해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엄마순찰대의 자발적 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엄마순찰대”란 읍ㆍ면을 중심으로 방범 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구성하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 조직을 말한다.

제3조

대원의 자격

엄마순찰대 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1. 인격 및 행동에 있어 지역주민 또는 지역에서 신망을 받는 자
2.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자
3. 범죄예방 자원봉사 활동에 열의가 있는 자

제4조

임무

대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및 계도 활동
2. 학교주변 청소년 범죄예방 및 선도활동
3. 청소년 폭력예방 및 건전한 교육 환경 조성
4. 청소년 보호 육성에 필요한 학부모 교육 및 홍보 사업
5. 그 밖에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5조

활동비 지원 등

① 군수는 엄마순찰대가 제4조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보조금을 보조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 지도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

감독 및 평가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엄마순찰대의 연중 활동실적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 여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포상

군수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군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대원에게 「부여군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