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범죄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지역사회 조성과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며, 학교 주변의 폭력 및 범죄를 예방하고 선도 활동 등을 통해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엄마순찰대의 자발적 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범죄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지역사회 조성과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며, 학교 주변의 폭력 및 범죄를 예방하고 선도 활동 등을 통해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엄마순찰대의 자발적 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엄마순찰대”란 읍ㆍ면을 중심으로 방범 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구성하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 조직을 말한다.
엄마순찰대 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1. 인격 및 행동에 있어 지역주민 또는 지역에서 신망을 받는 자
2.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자
3. 범죄예방 자원봉사 활동에 열의가 있는 자
대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및 계도 활동
2. 학교주변 청소년 범죄예방 및 선도활동
3. 청소년 폭력예방 및 건전한 교육 환경 조성
4. 청소년 보호 육성에 필요한 학부모 교육 및 홍보 사업
5. 그 밖에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로 하는 사항
① 군수는 엄마순찰대가 제4조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보조금을 보조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 지도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엄마순찰대의 연중 활동실적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 여부에 반영하여야 한다.
군수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군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대원에게 「부여군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