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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031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5-07-14공포 2025-07-14공포번호 30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부여군지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부여군지회와 그 하부조직(청년회, 여성회, 읍ㆍ면 분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자유총연맹을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자유총연맹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 및 시설비
2.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사업비
3. 한국자유총연맹 회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을 위한 경비
4.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4조

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한국자유총연맹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다음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군수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① 군수는 한국자유총연맹을 통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회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관한 절차 등은「부여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