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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교통약자 차량용 보조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030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07-11공포번호 24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주시에 거주하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 및 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차량용 보조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 따른 노인 등을 말한다.
2. “차량용 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일상활동 보조기기 중 ‘휠체어 사용자 차량 승하차 이동용 보조기기’ 및 ‘차량 내 휠체어 적재용 보조기기’로 한정한다.
3. “보호자”란 교통약자와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거나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 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제4항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및 같은 법 제32조의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의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같은 조 제4호의 정신건강증진시설
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의 특수교육기관 및 같은 법 제11조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 차량용 보조기기 설치 지원을 통하여 교통약자가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통약자에 대한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펼치고, 재원 조달 등 관련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4조

지원내용

① 시장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차량용 보조기기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그 범위는 총 설치금액의 70% 이내로 하며, 최대 지원금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지원대상

① 차량용 보조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차량을 소유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및 시설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1. 「주민등록법」에 따라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 및 보호자
2. 충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
② 대상자가 다른 법령이나 지침 등에 따라 차량용 보조기기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

지원신청

① 차량용 보조기기를 지원받으려는 교통약자 및 시설은 별지 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신청인이 지원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

사후관리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보조기기를 설치한 차량을 5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의무운행기간 이행 중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보조기기가 설치된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기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승낙서를 제출하고 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처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