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태백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교육을 혁신하고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 정주 생태계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태백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교육을 혁신하고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 정주 생태계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3.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진로ㆍ진학 상담”이란 청소년에게 진로ㆍ진학정보를 제공하고 진로ㆍ진학에 대한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온라인으로 하는 활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청소년 비교과 활동”이란 지역의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교과활동 이외의 다양한 활동ㆍ경험ㆍ체험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 조례를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주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시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및 지원을 위해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ㆍ교육ㆍ체험활동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
2. 진로ㆍ진학 상담실 및 진로ㆍ진학 관련 프로그램ㆍ컨설팅 운영
3. 교육통합 플랫폼 구축 및 인터넷 교육 강의 제공
4. 청소년 비교과 활동 공간 개선 및 프로그램ㆍ교통편의 등 제공
5. 교육발전특구 사업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한 홍보 물품 제작 및 배부
6. 교육발전특구 사업 설명회 및 워크숍 참석자에 대한 다과, 식사 제공
7. 진로ㆍ진학 프로그램ㆍ컨설팅 참석자에 대한 다과 및 식사 제공
8. 그 밖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이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태백시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태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청소년 및 학부모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태백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방향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의 성과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부시장
나. 교육발전특구업무담당 부서장
다. 아동복지업무담당 부서장
라. 태백교육지원청 교육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태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나. 태백교육지원청교육장이 추천하는 관내 학교 교사 1명
다.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장
라. 학부모회연합회장
마. 태백시청소년수련관 관장
바. 그 밖에 교육 분야에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 중 제3항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⑥ 간사는 해당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업무담당자가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위원회 안건 및 회의록 작성 등 보존
3.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 운영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를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회의에 공정을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회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⑥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위원회에 참석하는 시 소속 공무원과 태백시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ㆍ단체ㆍ전문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경우 시장은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협약기관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협약서에는 사업의 목적, 사업의 범위, 사업의 기간,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 발생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장은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에 소재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 지역교육청, 교육기관, 교육관련 단체 등과 교육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