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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028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25-07-14공포 2025-07-14공포번호 22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캠핑장”이란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고시한 시설을 말한다.
2. “성수기”란 7월부터 8월까지,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3. 평일, 주말 및 공휴일 구분
가. “평일”이란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나.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법정 공휴일 전일을 말한다.
다. “공휴일”이란 법정 공휴일을 말한다.
4. “시설”이란 캠핑장 내의 오토캠핑장, 야영데크, 카라반 및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5. “시설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 및 운영하는 시장 또는 위탁받아 관리 및 운영하는 자(법인과 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7. “종사자”란 시설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또는 고용인(위탁받은 사람이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8. “사용자”란 캠핑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휴관일 등

① 시장은 캠핑장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관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캠핑장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캠핑장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2. 산불, 산사태 등으로 캠핑장을 사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로 인하여 캠핑장 운영을 할 수 없을 경우
4. 캠핑장의 개수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캠핑장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제외하고 휴관 등의 사유와 기간을 태백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7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시설사용료 등

① 시설사용료 및 초과 사용료는 별표 1에 따르며 캠핑장의 1일 사용 시간은 14:00부터 다음날 11:00까지이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캠핑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 시간 및 입실ㆍ퇴실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예약

사용자는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사용하여 예약하여야 하며, 시설사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예약할 수 있다.

제6조

시설사용료의 징수 방법

① 제5조에 따라 예약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시설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시설사용료의 납부는 현금, 수표, 신용카드 등으로 이를 결제할 수 있다.
③ 시설사용권은 캠핑장 사용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하고 서식은 별지 서식과 같다.
④ 시설사용료는 미리 납부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현장에서 징수한 시설사용료를 수납한 다음날까지 태백시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다만, 다음 날이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납입한다.

제7조

시설사용료 감면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나.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20 감경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로 등록된 독립유공자
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로 등록된 참전유공자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로 등록된 5ㆍ18 민주유공자
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두자녀 이상의 다자녀를 둔 가정(한명 이상 자녀가 18세 이하) 및 다문화 가정
카.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태백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타. 캠핑장에서 30일 이상 연속으로 체류하는 장기 이용자
파. 주민등록상 태백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하. 폐광지역 7개 시ㆍ군(동해시, 삼척시, 정선군, 영월군, 보령시, 문경시, 화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제8조

시설사용료의 환불 등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캠핑장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을 하려는 자가 사용을 취소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사용료 환급 기준은 별표 2 에 따르며, 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한 배상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숙박업의 반환 기준을 준용한다.

제9조

시설사용료의 게시

관리자는 시설사용료 등의 요금표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시설의 이용제한 등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사용하여 이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가져올 경우
3.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1조

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다시 대여 금지

캠핑장 시설에 대한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은 관리자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제12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캠핑장 사용자는 별표 3의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

변상책임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실비로 변상하여야 하며, 손해배상액은 원상복구에 필요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제14조

편의시설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매점
2. 기념품점, 카페테리아, 식당 등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의 시설
② 시장은 제1항의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그 관리ㆍ운영을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임대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

위탁관리

① 시장은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캠핑장 시설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시설 등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기간, 그 밖에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탁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관리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③ 수탁자는 재해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캠핑장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및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매매ㆍ양여ㆍ교환 또는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캠핑장 내의 관리ㆍ운영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⑥ 수탁자가 고의, 과실 또는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물 및 비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7조

지도ㆍ감독

① 수탁자는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

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6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제17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거부할 경우
3. 수탁자가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이 조례 및 위탁계약을 위반하거나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9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태백시ㆍ사무의ㆍ민간위탁ㆍ관리ㆍ조례」에 따른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