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태백시에 거주하는 난청 또는 거동불편으로 활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불편 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한 보청기와 보행보조차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태백시에 거주하는 난청 또는 거동불편으로 활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불편 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한 보청기와 보행보조차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어르신”이란 태백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현재 계속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말한다.
2. “보청기”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의 보청기를 말한다.
3. “보행보조차”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이하 “보행보조차”라 한다)를 말한다.
① 보청기 지원대상은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난청 진단을 받은 어르신으로 신청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어르신
3.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어르신
4. 고령 어르신
② 보행보조차 지원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 신청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어르신
3. 그 밖에 재해ㆍ상해ㆍ질병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
4. 고령 어르신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중 보청기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 범위 내로 1인 1회에 한하여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행보조차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보행보조차는 1인 1대에 한정하여 지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보행보조차의 경우 지원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수리가 곤란한 경우
2. 재해ㆍ재난으로 보행보조차 멸실 등 추가로 지원해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보청기 또는 보행보조차 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르신들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동장에게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장은 보행보조차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의료급여법」 제13조나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따른 보청기 급여를 지원받은 사람
2. 「장애인복지법」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타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 사업을 통하여 보행보조차를 지원받은 사람
3.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항에 따른 보행보조차 사용이 불필요한 신체기능상태일 경우
① 제5조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 지급결정 통보를 받은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청구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물품 확인 후 청구자의 예금계좌로 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가 보청기 제조ㆍ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ㆍ판매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물품 및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시장은 지급대상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파일로도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