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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025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25-07-14공포 2025-07-14공포번호 22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저출산 등에 따른 사회 문제를 극복하고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이란 가족 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다자녀 가정”이란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출산과 양육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대상

시장은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우대 및 지원

① 시장은 다자녀 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양육ㆍ보육ㆍ교육 등의 지원
2.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 지원
3. 보건ㆍ의료, 교통 등의 비용 지원
4. 문화 및 복지 혜택 증진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다자녀 가정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우대 및 지원시책 추진 시 지원내용, 방법 및 대상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사업별로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 추진 시, 자녀의 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중단 및 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가정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제6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환수해야 한다.

제8조

중복지원의 제한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시장은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시민(가정을 포함한다), 공무원, 기업, 기관ㆍ단체 등을 대상으로 「태백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