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애인복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애인복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태백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단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의 종류별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 관련 비영리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3. “장애인복지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태백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은 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복지증진과 사회참여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건강 및 돌봄사업
2. 장애인 자립 및 재활사업
3. 장애인 휴식, 사회참여 및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사업
4. 장애인 역량강화 관련사업
5.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및 교육
6. 장애인 가족지원 사업
7. 장애인 임신ㆍ출산ㆍ양육지원 사업
8. 장애인 시설 및 단체 운영지원 사업
9. 장애인 학대 및 성폭력 예방사업
10.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및 장애인의 날부터 1주간의 행사지원 사업
11. 그 밖에 장애인 권익증진 및 복지증진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5조와 관련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시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2.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그 시설의 종사자
3. 「장애인복지법」제63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시에 소재한 법인ㆍ기관ㆍ단체
4. 그 밖에 장애인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시에 소재한 법인ㆍ기관ㆍ단체
①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사업ㆍ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장애인복지 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태백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에 사업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