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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5021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5-07-14공포 2025-07-14공포번호 22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 보호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수집”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재활용품을 수거ㆍ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하는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선정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 재활용품 수집 활동의 지속성, 생활 형편, 재산보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일시적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및 장애인이나 복지 목적의 진입자는 배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내용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재활용품 수집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유사한 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교통사고 방지 및 야간 식별 가능 개인보호 장구
2. 하절기와 동절기 방서ㆍ방한용품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이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등 관련 사회참여 프로그램에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교육

시장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과 보호, 교통사고 및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