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을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을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이해를 높이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구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안내 및 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시스템 구축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전문강사 육성 및 지원
4. 전기통신금융사기 취약 계층에 대한 관리
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ㆍ관 협력
6.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에게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