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납세자의 성실납세 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납세자의 성실납세 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 현재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최근 5년간 대전광역시 시세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이하 “지방세”라 한다)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법인 및 단체, 개인으로서 납부건수가 매년 5건 이상이며 납부액이 매년 5백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2. “유공납세자”란 성실납세자 중 연간 납부액이 법인은 1억원, 개인 또는 단체는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자를 말한다.
3. “성실납세자 등”이란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를 말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자가 우대받을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대상자 선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1. 성실납세자: 납부인원 및 세액 등을 고려하여 선정
2. 유공납세자: 안정적인 세수 기여도, 지방세 납부액,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
③ 구청장은 유공납세자에게 별지 서식의 유공납세자증을 수여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4조의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성실납세자 등에게 구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2. 유공납세자에게 다음 각 목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가.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나.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1년간 면제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구청장은 성실납세자 등의 탈세ㆍ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즉시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