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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01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주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한 차량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제5조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장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주민들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심을 고취하기 위해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서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서구청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구청장은 「주차장법」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기준 및 방법

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6. 7. 1.>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시설의 용도와 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2. 우선주차구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임산부 전용주차구역과 통합하여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3.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에는 별표 1에 따라 바닥면에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③ 우선주차구역 바닥면 주차구획 표시 및 안내표지판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주차장 관리 부서 또는 기관에서 부담한다.

제7조

우선주차구역의 이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은 국가유공자가 해당 차량에 탑승하고 있을 것
2. 별표 2의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를 차량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부착하고 있을 것

제8조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

①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으려는 국가유공자 등은 별지 서식의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 발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별표 2의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를 발급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은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를 분실하거나 훼손되어 식별이 어려운 경우 또는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별지 서식의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 재발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국가유공자가 이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을 수 없다.

제9조

위반차량 조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 우선주차구역에 주차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