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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5015

광주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5-07-14공포 2025-07-14공포번호 19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피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촉진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개인정보 보호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유출 및 노출 사고 예방 사업
2. 디지털 저장매체의 개인정보 데이터 파기 지원 사업
3. 개인정보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대상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교육이나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사람
2. 구 관할 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4. 구 관할 지역에 소재한 학교 교직원 또는 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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