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민의 공익 보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권리 보호 및 구제를 위한 소송을 함에 있어 소송비용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민의 공익 보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권리 보호 및 구제를 위한 소송을 함에 있어 소송비용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7. 1.>
1. “구민”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 주소를 둔 사람과(외국인 포함) 사업장이 있는 업주 및 노동자를 말한다.
2. “공익소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익소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구민의 공익 보호 목적과 공익성을 인정하여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건을 말한다.
가. 중요한 사회적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법적인 권리로 인정받지 못한 사건
나.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소송 당사자 뿐만 아니라 구민 다수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이익으로 돌아갈 사건
3. “공익소송 비용”이란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건에 소요되는 소송비용을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이하 “구”라 한다)은 권리를 침해당한 구민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이 조례는 해당 공익소송을 제기할 당시 구민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① 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하기로 결정한 사건에 대하여 공익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공익소송비용은 예산 범위 내에서 각 사건의 심급별로 1,000만원 이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③ 공익소송비용은 변호사 비용뿐만 아니라 패소 시 부담하는 공익소송비용을 포함한다.
④ 구는 공익소송비용 지원을 심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소송 확정 시 승소 또는 패소의 판결 이유
2.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 지원 신청액의 적정성
3.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공단 등 공익소송 중복지원 여부
4. 소 제기가 반복적이거나 악의적 의도가 없을 것
⑤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은 법원이나 상대방 등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반환받거나 회수할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⑥ 구를 상대로 한 소송의 지원은 제외된다. 다만, 구를 상대로 패소한 소송 중 ‘공익소송’이라고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소송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회수해야 하는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6. 7. 1.>
① 공익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소송이 확정된 이후 3개월 이내 구청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공익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 소송 결과보고서, 별지 제3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별지 제4호 서약서
2.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 신청인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소장부본, 법원 판결(결정)문 또는 조정조서, 변호사 사건 위임계약서 등 소송 및 소송비용 입증 서류
4. 신청인의 신분증 및 통장 사본
② 공익소송비용은 소송이 확정된 이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의 각 심급 판결(심급의 판결이 각각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이 선고된 이후 지원할 수 있다.
1. 해당 사건 신청인의 경제적 사정상 소송비용 부담이 곤란한 경우
2. 그 밖에 위원회에서 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에 따라 선지원을 받을 경우, 공익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판결 선고 이후 제1항에 따른 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별지 제2호 서식 소송 결과보고서는 각 심급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구는 공익소송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시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① 공익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에 공익소송지원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공익소송비용 지원 대상
2. 공익소송비용 지원 금액
3. 공익소송을 위한 자문
4. 그 밖의 공익소송을 위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법무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담당 간사를 두며, 간사는 법무지원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6. 7. 1.>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 소송 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3.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공익소송 분야 경력자
4. 그 밖에 인권ㆍ회계ㆍ세무ㆍ복지 등 다양한 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6조에 따른 신청인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관계 전문가, 관련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위원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소송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소송
② 제6조에 따른 신청인은 위원회에서 안건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을 시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하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되는 해당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은 제2항에 따른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 7. 1.>
② 그 밖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관련 법률 및 상위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6. 7. 1.>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공익소송비용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중복으로 지급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위원회 등 공익소송 지원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비밀 유지의 의무가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