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요청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요청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라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자연재해 업무와 관련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 개인 사정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의 회피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 요청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집회의나 서면심의는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다만, 변경이행의 경우 사안별로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변경이행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해야 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이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렇지 않다.
①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7조에 따른 심의 위원 및 제8조에 따라 현지조사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