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라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조기기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이용자의 전동보조기기 이용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안전과 이동 편의를 위한 시책을 세우고, 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전동보조기기 이용의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2.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훈련
3.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계도
4. 안전을 위한 야간 안전표지판 등의 안전용품 설치
5.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전동보조기기의 이용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구 소속기관 등에 전동보조기기 충전기를 설치하고, 장애인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구청장은 전동보조기기의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충전기의 설치 위치를 구 누리집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설치된 충전기에 대하여 점검 및 유지ㆍ관리를 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보험 가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