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2. “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3. “유휴자금”이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른 통합재정자금의 관리과정에서 1개월 이상 지출 예정이 없는 대기성 자금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훈령 제36조에 따라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 조례는 훈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서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구청장은 효율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
2. 월별ㆍ분기별 세출예산 배정ㆍ집행계획
3. 월별 공공자금 소요계획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자금운용 환경 변화와 금고의 예금 상품에 대한 수시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만기일 전에 중도 해지하여 발생하는 이자 수입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속 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선지급을 자제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4조의 적용범위 외에도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 등이 지급받은 위탁사업 등에 유휴자금이 발생되는 경우 이를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지도ㆍ권고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공자금 운용에 대하여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공자금 운용 실적보고서를 구 회계책임관을 통해 작성해야 하며, 이를 연 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자금 운용 관리계획
2. 공공자금 예금과목별 금액 및 예치기간
3. 공공자금 이자수입 총액
① 구청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ㆍ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