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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자치법규 2255004

부산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15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적극 보호ㆍ육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3. “문화예술 기반시설”이란 공연, 전시, 문화 보급, 문화 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등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부산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적극 보호ㆍ육성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ㆍ추진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향유권 확대와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 각종 문화예술 행사ㆍ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노력해야 하며,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ㆍ개선
2. 문화예술(전통문화예술을 포함한다) 관련 공연, 전시, 강좌 등의 개최
3.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
4. 문화예술단체 지원ㆍ육성
5. 문화예술 전문인력 지원ㆍ육성
6.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등 문화예술 창조 환경 조성
7.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지원 및 절차

① 제5조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의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 단체가 설립된 지 1년 미만 또는 영리 단체이거나, 지원대상 사업이 일회성 행사이거나 사업인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행사의 위탁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단체 및 구청장이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언론 등 관련 단체 등에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은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문화예술 행사 및 공연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