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학생”이란 제1호 나목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교직원”이란 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에 재직중이거나 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해당하는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라.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디지털기기나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하는 성적 자율권 및 인격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5. “불법촬영기기”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6. “피해자”란 디지털 성범죄 행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학생과 교직원을 말한다.
7. “안심보안관”이란 교육기관에서 불법촬영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추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
2. 디지털 성범죄 관련 교육 자료의 개발, 제작 및 보급
3. 피해자의 상담 및 보호ㆍ지원
4. 불법촬영기기 점검체계 구축 및 점검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교육감은 추진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도교육감 및 교육기관의 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디지털 성범죄 및 2차 피해 방지에 필요한 예방ㆍ대응에 관한 사항
2.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령 및 지원제도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성범죄 신고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교육감 또는 교육기관의 장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교육감 및 교육기관의 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상시 점검은 교육기관 내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 불법촬영 우려가 있는 장소를 대상으로 상ㆍ하반기 각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③ 도교육감은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기관별로 안심보안관을 운영할 수 있다.
도교육감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피해자 상담 및 치료 지원
2. 상담소, 보호시설, 전담의료기관 등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에의 연계
3. 그 밖에 도교육감이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교육감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도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본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예방 교육에 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및 성범죄 관련 지원 시설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