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서인문교육 강화 및 지식 자원 공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서인문교육 강화 및 지식 자원 공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도서관”이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도교육감은 도서 기증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① 개인, 기관 및 단체는 도서관에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
② 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도서 기증이 있을 때에는 「도서관법」 제47조에 따라 도서를 접수할 수 있다.
도서관은 지식 자원 공유와 확산을 위해 기관 및 단체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
1. 기증받은 도서 중 장서로 적합하지 않아 미등록한 도서
2. 폐기대상 도서 중 상태가 양호한 도서
3. 그 밖에 도서관장이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도서 기증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서관장이 따로 정한다.
도교육감은 도서 기증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개인, 기관, 단체 및 공무원 등을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