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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996

경상북도 울릉군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22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의 향토문화유산을 보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향토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토문화유산” 이란「국가유산기본법」,「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경상북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경상북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 또는 경상북도 지정(등록)유산으로 지정(등록)되지 않은 것 중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유형ㆍ무형유산, 기념물, 민속자료 등을 말한다.
2. “향토문화유산 보호물”이란 향토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건물이나 시설물(이하 “보호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3. “향토문화유산 보호구역”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의 점유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해당 향토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 구성

①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토문화유산을 보존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울릉군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향토문화유산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울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한 대학에서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와 활용에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국가유산 보존ㆍ관리와 활용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문화유산의 조사 및 지정과 해제
2. 향토문화유산의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3. 향토문화유산의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
4. 향토문화유산의 취득ㆍ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향토문화유산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의 소집 등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질병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였을 경우
2.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3. 개인 사정 등으로 사퇴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4. 군정발전에 반하거나 품위손상 등 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7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향토문화유산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8조

향토문화유산 등 지정

①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소유자ㆍ보유자는(이하“소유자 등” 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향토문화유산 지정ㆍ해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지정서를 발급받은 소유자 등은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군수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지정 해제

① 군수는 제8조제1항의 경우 및 향토문화유산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향토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경우
2. 향토문화유산으로서 보존ㆍ보호하는데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3. 향토문화유산으로서 원형이 변경되었거나 손실된 경우
② 향토문화유산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지정(등록)유산으로 지정(등록)되거나, 「경상북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경상북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 지정(등록)유산으로 지정(등록)된 경우에는 향토문화유산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향토문화유산 지정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부받은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

고시 및 통지

① 군수는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향토문화유산 및 보호구역을 지정ㆍ해제하는 경우에는 이를 군보에 고시하고, 지체없이 해당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고시에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보완허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③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향토문화유산 및 보호구역 지정과 해제 등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11조

관리자 지정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향토문화유산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으며, 소유자가 불확실한 향토문화유산은 그 소재지 읍ㆍ면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
2. 향토문화유산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
3. 향토문화유산을 보존할 지식 및 관심이 있는 개인 및 단체
② 군수는 관리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관리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해당 향토문화유산을 관리ㆍ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보호ㆍ관리 및 점검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보호ㆍ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향토문화유산은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2. 향토문화유산 및 보호물, 보호구역의 지정현황과 금지행위, 관리자를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3. 향토문화유산의 주변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보존문제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4. 매년 1회 이상 향토문화유산을 점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향토문화유산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

기록의 작성ㆍ보존

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존ㆍ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국가유산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기록 작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

경비보조

① 향토문화유산의 보존에 필요한 경비는 그 해당되는 소유자 등 또는 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보존 경비가 과다하게 요구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유자 등은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대상 및 규모 등을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해진 지정 향토문화유산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절차에 따라 지원한다.

제15조

연구 및 홍보

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보존에 필요한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학계, 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향토문화유산 보호ㆍ관리에 주민이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