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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254995

경상북도 울릉군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22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소하천”이란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으로서 「소하천정비법」 제3조에 따라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하천으로 지정ㆍ고시한 하천을 말한다.

제3조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소하천 점용료ㆍ사용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은 별표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0원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점용료 등 산정기준에 있어서 점용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본다.
③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연도의 점용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1개월 미만의 끝수는 매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한다.

제4조

점용료 등의 감면

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 비율은 100퍼센트로 한다.
② 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 비율은 피해 면적이 50퍼센트 이상 일시 전액 감면하고, 50퍼센트 미만일시 피해 비율에 따라 감면한다.

제5조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료 등을 허가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

제6조

점용료 등의 징수 방법

① 점용료 등은 한 번에 징수하되, 점용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점용료 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남은 금액에 대하여「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점용료 등의 징수는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한다.
③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소하천 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 변경 허가를 받아 점용 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3. 소하천 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소하천 점용허가 목적이 상실되어 소하천 점용을 종료한 경우
4. 점용료 등을 과오납한 경우
② 점용료등의 반환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납부한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한다.

제8조

점용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 연간 점용료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등을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제9조

변상금의 징수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하여 점용료등의 100분에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을 징수하려면 그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 후 위반행위 종류와 변상 금액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해당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변상금 부과ㆍ징수에 이의가 있는 사용자는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변상금 통지를 받은 자가 그 기간까지 변상금을 낼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변상금을 내야 한다.
⑤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조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허가 신청을 하는 때에 징수한다. 이 경우 수수료 수입은 울릉군 수입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사항은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