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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4994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19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평생학습 권리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
3.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란 법 제20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논산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
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4.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방안
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방안
6.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방안
7.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실효성있는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장애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의 제공
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4.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5.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

자문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기관, 단체, 법인 및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논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