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논산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활성화와 독서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독서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논산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활성화와 독서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독서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서점 중에서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방문매장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시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과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도서 구매 계획 등에 대한 사항
2. 희망도서 서점 바로대출에 대한 협약 사항
3. 그 밖에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서점 우선 구매 등 지원
2. 도서관, 출판사, 저자 등과 연계한 행사의 개최 지원
3.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도서구매 계약 시 지역서점과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에 도서구매 시 지역서점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관, 지역서점, 도서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