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논산시 농업대상 조례자치법규 2254991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19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의 농업진흥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켜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우수 농업인을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의 명칭

이 상의 명칭은 논산시 농업대상이라 칭한다.

제3조

시상부문과 인원

① 시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량작물부문
2. 딸기부문
3. 채소특작부문
4. 과수부문
5. 축산부문
6. 융복합 농업부문
7. 농업여성부문
8. 청년농업인부문
9. 특별상부문
② 시상은 제1항의 각 부문별로 1명 또는 1단체로 한다.
③ 수상후보자 심사결과 대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4조

수상후보자 자격

① 수상후보자는 논산시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두고 농업에 직접 종사하여야 하며 농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기여한 공이 현저한 농업인이나 생산자단체로 한다.
② 수상 후보자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해당부문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를 우선으로 한다.
③ 이 조례에 따라 수상한 개인 또는 단체는 수상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다시 수상할 수 없다.

제5조

수상후보자 추천

① 수상후보자는 읍ㆍ면ㆍ동장 또는 관내 농업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이 추천한다.
②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부문별로 추천한다.

제6조

현장실사

① 추천된 수상후보자에 대한 현장실사를 위해 시장은 별도의 실사반을 편성ㆍ운영하며, 추천권자의 추천서를 토대로 현지 출장하여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한다.
② 시장은 실사보고서를 토대로 시상부문별 개별심사 조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

제7조

심사위원회 운영

① 수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논산시 농업대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심사의 공평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 부문별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고 당해연도의 수상자가 확정됨과 동시에 해촉되는 것으로 한다.
⑤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수상자 선정

수상자 선정은 심사위원회에서 공적을 확인한 수상후보자 중에서 심의 ㆍ 확정한다.

제9조

시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은 매년 ‘농업인의 날’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시상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및 서기

①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농업대상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농업대상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1조

참석수당

시장은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