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및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직원의 마음건강 보호 및 직무 스트레스 관리를 지원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및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직원의 마음건강 보호 및 직무 스트레스 관리를 지원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직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원 및 직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 및 직원
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의 기간제교원
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공무원
마. 「사립학교법」 제53조ㆍ제53조의2에 따른 교원 및 제70조의2에 따른 사무직원
바.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
2. “마음건강”이란 일상생활에서 심리적 압박감 등의 스트레스에 대하여 저항력 및 회복력을 갖고 원만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정신적 건강 상태를 말한다.
3. “마음건강 증진”이란 마음건강 관련 심리검사, 전문 심리상담, 의료적 치료 연계 등 마음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을 조기 발견하여 적절한 방법을 통해 예방하는 것을 말한다.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① 교육감은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상북도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 방안
2. 재원 확보 및 기반 조성
3. 마음건강 지원 프로그램 등 운영 방안
4. 지역사회 협력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교육감은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희망 교직원에 대한 심리상태 스크리닝 및 직무 스트레스 관리
2. 희망 교직원에 대한 전문상담기관이나 의료기관에서의 검사 및 전문상담, 의료적 치료 지원
3. 그 밖에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증진 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교육감은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전문상담기관,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마음건강 증진 사업의 추진에서 교직원의 비밀이 철저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되며, 마음건강 증진 사업의 모든 사항은 익명으로 처리해야 한다.
③ 교육감 및 각급학교의 장, 산하기관의 장은 관련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교직원의 상담 일지 및 내용을 요구하거나 열람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