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상북도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987

경상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5-07-14공포 2025-07-14공포번호 052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및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직원의 마음건강 보호 및 직무 스트레스 관리를 지원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직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원 및 직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 및 직원
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의 기간제교원
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공무원
마. 「사립학교법」 제53조ㆍ제53조의2에 따른 교원 및 제70조의2에 따른 사무직원
바.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
2. “마음건강”이란 일상생활에서 심리적 압박감 등의 스트레스에 대하여 저항력 및 회복력을 갖고 원만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정신적 건강 상태를 말한다.
3. “마음건강 증진”이란 마음건강 관련 심리검사, 전문 심리상담, 의료적 치료 연계 등 마음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을 조기 발견하여 적절한 방법을 통해 예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

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상북도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 방안
2. 재원 확보 및 기반 조성
3. 마음건강 지원 프로그램 등 운영 방안
4. 지역사회 협력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5조

사업

교육감은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희망 교직원에 대한 심리상태 스크리닝 및 직무 스트레스 관리
2. 희망 교직원에 대한 전문상담기관이나 의료기관에서의 검사 및 전문상담, 의료적 치료 지원
3. 그 밖에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사무의 위탁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교육 및 홍보

교육감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증진 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전문상담기관,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비밀의 보장

① 교육감은 마음건강 증진 사업의 추진에서 교직원의 비밀이 철저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되며, 마음건강 증진 사업의 모든 사항은 익명으로 처리해야 한다.
③ 교육감 및 각급학교의 장, 산하기관의 장은 관련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교직원의 상담 일지 및 내용을 요구하거나 열람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