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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정책 관리 조례자치법규 2254986

경상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5-07-14공포 2025-07-14공포번호 052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청이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예산의 합리적 운용과 행정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책의 품질과 실행력을 높여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이란 경상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예산 또는 비예산으로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제도, 사업 및 시책을 말한다. 다만,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정책은 제외한다.
2. “정책 관리”란 정책의 기획, 분석, 평가, 정비 및 사후 관리를 포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3. “정책 평가”란 정의 효과성, 효율성, 수요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ㆍ점검하는 과정을 말한다.
4. “정책 정비”란 정책 평가 결과에 따라 정책을 폐지, 개편, 통합, 개선하거나 유지하는 절차적 조치를 말한다.
5. “경미한 정책”이란 예산 투입이 없거나 시행 기간이 단기이며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정책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부응하여 정책 관리가 체계적이고 성실하게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정책에 적용한다.

제5조

정책 평가

① 교육감은 정책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책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책 평가는 사업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8조에 따른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6조

정책 정비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정책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정책의 전면 폐지
2. 정책의 구조적 개편 또는 유사 정책과의 통합
3. 정책의 내용 개선 또는 대상 조정
4. 정책의 유지

제7조

정책 폐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은 폐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1. 정책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거나, 지속 추진의 실익이 현저히 낮은 경우
2.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현저히 미미한 경우
3. 민원 또는 부정적 여론이 반복적으로 제기된 경우
4.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기능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해진 경우
5. 정책 집행 과정에서 지속적인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제8조

위원회 설치·기능

교육감은 정책 관리 기준의 수립, 정책 평가 결과의 검토 및 정책 정비 방향의 결정을 심의하기 위해 경상북도교육청 정책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

위원회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관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육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교육 관련 외부 민간 전문가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해촉·제척·기피·회피

위원의 해촉, 제척, 기피 및 회피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제12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경미한 정책의 자체 처리

경미한 정책은 주관 부서장의 책임하에 자체 정비할 수 있다.

제15조

정보공개

교육감은 제6조에 따라 조치한 정비 결과를 다음 연도 주요업무계획에 반영하고, 이를 교육청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제16조

사후 관리

교육감은 폐지된 정책이 특별한 사유 없이 재집행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