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학교에서 활용되고 있는 학교 상징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상징물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 학교 정체성 보존 및 품격 있는 학교 상징물 활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학교에서 활용되고 있는 학교 상징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상징물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 학교 정체성 보존 및 품격 있는 학교 상징물 활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학교 상징물”이란 해당 학교의 역사성과 고유성, 구성원이 공유하는 가치나 이상 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교훈, 교표, 교가, 캐릭터, 로고 등 일체의 상징ㆍ표현물을 말한다.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상징물이 체계적으로 관리ㆍ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교 상징물의 상징적 가치와 품격을 유지하며, 학교의 정체성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조례는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공립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에 적용한다.
① 학교장은 학교 상징물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학생과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교 상징물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 또는 폐지함에 있어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교 상징물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역사성, 고유성, 공동체성의 반영 여부
2. 사회통념에 반하거나 혐오ㆍ차별적 요소 포함 여부
3.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유사성 여부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학교 상징물을 활용할 수 있다.
1. 공식 문서, 간행물, 상장 등 교육ㆍ행정 목적
2. 학교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및 홍보물 제작
3. 기념품 제작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학교장은 학교 상징물이 공공질서 또는 사회 일반의 통념에 반하거나 제7조제1항에 따른 승인 없이 영리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③ 학교 상징물은 필요에 따라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색상 등 본래의 핵심 디자인 요소는 변경할 수 없다.
④ 교육감은 학교장이 학교 상징물을 「상표법」 또는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식재산으로 권리화하거나, 권리화된 학교 상징물을 유지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학교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학교장의 사용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정치적 선전 또는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학교 구성원이 학교 홍보, 교육활동, 공익 행사에 사용하는 경우
2. 학교 졸업생이 동문회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은 사용자가 승인된 사용 목적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학교장은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 학교 상징물의 사용 승인 절차 및 세부 사항은 학교장이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① 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된 학교 상징물(이하 “등록 상징물”라 한다)을 사용하는 자는 학교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사용기간, 사용료 및 납부 기간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5부터 제43조의10에 따른다.
② 학교장은 같은 법 제24조, 제34조 및 제43조의8에 따라 등록 상징물 사용자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자가 등록 상징물을 사용하는 등 지식재산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학교장은 「상표법」,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