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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4983

경상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5-07-14공포 2025-07-14공포번호 052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각급 학교가 운영하는 급식실의 안전한 환경 조성과 급식종사자의 근무 여건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급식환경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학교급식법」 제4조의 학교를 말한다.
2. “급식실”이란 「학교급식법」 제6조에 따라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3. “조리실”이란 제2호의 시설 중 조리기기, 냉장ㆍ냉동시설, 세척ㆍ소독시설을 갖추고 급식종사자가 급식을 조리하는 공간을 말한다.
4. “급식종사자”란 각급 학교에서 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급식실의 안전한 환경 조성과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보장 및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적절한 실내 공기 질 관리와 급식실 환경 개선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급식실 환경 개선

① 교육감은 급식실 환경 개선과 조리 업무 효율화를 위해 급식시설을 개선하고, 필요한 급식기구의 확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이 급식시설을 개선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급식관리실과 휴게실은 조리실을 통하지 않고 출입이 가능한 외부공간에 설치하되 외부로 통하는 환기시설을 갖출 것
2. 급식시설의 배전반은 조리실 입구에 설치할 것
③ 교육감이 급식기구를 확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조리 중 유해물질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구
2. 급식종사자의 노동 강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구
3.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구
4. 그 밖에 교육감이 조리 환경 개선 및 조리 업무 효율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구

제5조

조리실 공기질 관리

①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조리실 내에 적절한 환기설비와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조리실 내에서 발생하는 공기 중 유해 물질의 양과 순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조리실 내에 공기질 측정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

소방시설 설치

① 교육감은 급식실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급식실개선협의회

① 교육감은 학교 급식실의 현안 사항을 검토하고, 안정적 운영 방향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급식실개선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학교의 개축이나 건물 신축시 급식실의 위치
2. 급식실의 신축ㆍ이전에 따른 급식실 공간 재배치
3. 관내 학교 급식실의 설계도면 공유와 개선 방안
4. 그 밖에 학교 급식실 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그 밖에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

건강관리 지원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검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급식종사자 배치 및 처우

① 교육감은 안정적이고 원활한 급식 운영을 위해 학교 규모에 따라 적절한 급식종사자 배치 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교육감과 소속기관의 장은 급식종사자가 급식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연가 또는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 인력 활용 등 적절한 인력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

휴게시설

교육감과 소속기관의 장은 급식종사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교육·연수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ㆍ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