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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54982

경상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5-07-14공포 2025-07-14공포번호 052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광고물을 말한다.
2. “친환경 현수막”이란 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활용한 현수막을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4. “교육기관”이란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이 지도ㆍ감독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과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가.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경상북도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에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

추진사업

①교육감은 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해야 한다.
1. 친환경 현수막 사용
2. 경상북도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추진 협조
3. 폐현수막 재활용 물품 구매
4.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학교환경교육과 연계한 폐현수막 재활용 교육의 실시
② 교육감은 폐현수막 재활용에 대한 교육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학교 환경교육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재정 지원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추진사업 진행 시 교육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