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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4981

경상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5-07-14공포 2025-07-14공포번호 052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각급학교에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등하굣길 안전을 도모하고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안전승하차 회차로”란 통학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학생의 등하교를 위해 각급학교 내부로 진입한 차량이 학생 승하차 후 한쪽 방향으로 통과하도록 만들어진 통행로를 말한다.
3. “학생 수송용 차량”이란 학교ㆍ학부모ㆍ학원 차량 등 학생들의 등하교를 위한 차량을 말한다.
4. “안전승하차 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34조2에 따라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이 각급학교의 인접한 도로에 학생 수송용 차량의 정차를 허용하는 구역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각급학교 내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교육감 등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각급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각급학교에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안전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교육감은 등하굣길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 안팎의 안전승하차 회차로 및 안전승하차 구역 조성 가능 여부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안전승하차 회차로를 조성할 수 있다.
1. 학교를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
2. 학교시설 증ㆍ개축 공사를 시행 하는 경우
3. 그 밖에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승하차 회차로를 조성하는 경우 교육활동과 보행환경 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해야 한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각급학교의 인접한 도로에 안전승하차 구역 등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경찰관서, 관련 사업 주체 등과 상호 협력해야 한다.

제8조

지원

교육감은 각급학교 내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안전시설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