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 다문화가족 학생의 이중언어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문화가족 학생의 언어능력과 자긍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 다문화가족 학생의 이중언어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문화가족 학생의 언어능력과 자긍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 학생”이란 「경상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2. “부모 언어”란 다문화가족 학생 부모의 모국어인 외국어를 말한다.
3. “이중언어 교육”이란 다문화가족 학생이 한국어와 부모 언어를 습득하는데 필요한 의사소통 교육을 말한다.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족 학생에게 이중언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중언어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문화가족 학생 이중언어 교육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① 교육감은 이중언어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문화가족 학생 이중언어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 운영을 위해 「경상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다문화교육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중언어 교육 목표 및 기본방향
2.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이중언어 교육 전문성 확보 방안
4. 그 밖에 이중언어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①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학생 이중언어 교육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 및 개발
2. 이중언어 교육 동아리 운영
3. 그 밖에 교육감이 다문화가족 학생 이중언어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학생 이중언어 교육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중언어 교육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교육감은 이중언어 강사 등을 대상으로 이중언어 교육 지도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학생 이중언어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이중언어 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교육감은 효율적인 이중언어 교육을 위해 교육 사례를 수집ㆍ공유하고, 각급 학교, 학생 및 학부모에게 홍보할 수 있다.